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정책
1. 사업개요
정책유형 주거
정책소개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사비 지원
주관기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
지원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~39세 청년 가구에 이사비(운반비, 포장비 등)와 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사업운영기간 2022.07.01 ~ 2022.12.31
사업신청기간 2022.09.06 ~ 2022.11.16
지원규모 약 5,000명
※ 심사결과 '적격자'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
관련사이트 https://youth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moveFee_intro
소개 |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| 주거비 지원 | 주 거 | 청년몽땅정보통
청년몽땅정보통,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?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사업개요 사업명 : 2022년 청년 이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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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자격
연령 19세 ~ 39세
참여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~39세 청년 가구
학력 제한없음
전공요건 제한없음
취업상태 제한없음
특화분야요건 제한없음
추가단서 사항
(주소)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
(연령) 1982년 1월 1일 ~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
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※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(2022년 8월분)
(거주) 전월세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
※ 단,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(보증금 월세 환산액 = 보증금×3.75%÷12개월)
(재산)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참여제한 대상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
- 주택소유자
-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(중앙부처, 자치구 등)에서 이사비(운반비, 포장비 등), 중개수수료 지원받은 사람
-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'부모'인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'주거급여'를 받는 사람
※ 단, 생계, 의료,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신청방법
신청절차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
심사 및 발표
- 서류심사 발표 : 2022년 12월(예정)
- 최종결과 발표 및 이사비 지급 : 2022년 12월(예정)
신청사이트 https://youth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moveFee_app_proc
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
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
- 통장사본
- (해당시) 보호종료아동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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